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 카페산업 위생안전 협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afe Industry Hygiene & Safety Association”
약칭은 “한국 카페산업 협회” (K.C.I.A 협회)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 사무소는 대전시 중구 대흥로 28, 3층 (현대빌딩 304호) 에 두며 지회를 둘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전국 카페매장내에 설치되어있는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카페매장들의 위생,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먹거리인 커피음료 등의 위생,안전 관리와 카페산업의 전반적인 위생,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통해 카페산업의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커피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들의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 위생,안전 교육 사업
2,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커피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위생,안전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사업
4, 카페산업 관련 업계의 위생,안전관리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5, 카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중앙정부, 지자체의 위임 및 위탁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커피머신 및 각종 카페장비들을 판매, 관리하고 취급하는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커피관련 교육기관 사업자로서 본 협회의 이사진과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사장
2, 일반회원은 커피머신 및 각종 카페장비들을 판매, 관리하고 취급하는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커피관련 교육기관 사업자로서 본 협회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정회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가입비, 연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 할수 없다.
2,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여할 수 없으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자격상실】
1.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2.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1호, 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수 있다.
3.제7조3호의 가입비, 월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3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모든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6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과 의결권이 자동 상실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
3, 이사 4인 (회장, 상임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선출된 이사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출이 있는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 후임자 선출시까지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를 대행 하는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직무】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그 밖에 중요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여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금품, 재산의 수수, 또는 관련된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추가 참석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세칙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치는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 으로 편입해야 한다.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5조【재원 】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원칙】
1,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3,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 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법인의 설립자.
2.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41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과 그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 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 등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등을 정한다.
제45조【등기 보고】
1.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